[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해고당한 병원에 앙심을 품고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가 하면,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거짓 소문을 낸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사 A(49)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병원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철회하라'는 내용이 적힌 판을 목에 걸고 돌아다니며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춘순 판사는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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