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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임대료 부담 월 419억 줄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6:53

국토부, 대기업 공항 임대료 50% 감면 결정
'운행 중단' 김해·김포도 똑같이 절반 '아쉬워'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정부의 '통 큰' 임대료 감면 결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된 롯데·신라·신세계 대기업 면세점 3사가 월 41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가장 많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던 신세계면세점은 최대 수혜를 본다. 롯데면세점은 항공운항이 중단된 김포, 김해국제공항 임대료도 똑같이 절반만 감면받게 돼 아쉬움을 내비쳤다.

◆'오매불망' 기다렸던 임대료 50% 감면...±9% 조건도 폐기

1일 인천국제공항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점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4월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번 추가 감면 조치는 주요 면세점들이 지난 2월부터 수차례 공항공사에 요청해 얻어낸 결과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지난달 이용객이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줄어든 상태다. 입점 면세점들의 매출도 같은 폭으로 급감했다. 

개점휴업 상태에도 면세점들은 고정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최소보장 임대료 방식'을 택하고 있어 매달 지불하는 임대료가 ▲롯데면세점 193억원 ▲신라면세점이 280억원 ▲신세계면세점이 365억원이다. 모두 합하면 838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감면 확대로 대기업 면세점 3사는 419억원의 임대료를 절감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이들 사업자에게 "20%까지 감면해줄테니 내년도 최대 9% 감면 조건을 포기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조건부 할인도 없던 일로 돌렸다. 

면세업계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의 통 큰 감면에 반색한 상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 현실을 감안해서 대기업 공항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높여줘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면세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면세점 3사 2020년 1분기 실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5.25 hrgu90@newspim.com

◆롯데, 김해·김포 국제선 중단됐지만...앞으로도 임대료 32억 부담

정부는 김해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도 임대료 감면율에 차등을 뒀다. 정부 결정으로 국제선 운행이 아예 중단됐으나 인천공항과 같은 정책을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앞으로도 32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물게 됐다. 롯데는 2016년에 김해·김포공항에 입점하면서 최소보장 임대로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에 김해공항에는 월 38억원, 김포공항에는 월 27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이용객 발길이 끊기며 영업을 중단했음에도 임대료는 지불하고 있는 상태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롯데면세점보다 김포공항에 늦게 입점하면서 매출연동제 방식으로 계약해 임대료 부담 없이 문을 닫을 수 있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선은 전년 동월 대비 56% 여객이 감소했으며, 국제선은 100% 감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김해·김포공항 입점 중소상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전액 면제'로 확대했다. 

롯데면세점은 이같은 차등감면에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상생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방 공항의 경우 좀 더 현실적인 추가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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