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조치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전북 익산소방서가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익산소방서] 2020.06.08 gkje725@newspim.com |
익산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강화하고 구급차량 외부 장소에서 폭력상황과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ㆍ심리상담사 상담지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역내 구급대원의 폭행 건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12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91.6%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익산에서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구급대원 폭행 건이 2건씩 발생해 가해자는 징역 10월과 징역 1년 10월에 처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행위는 소방기본법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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