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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공익신고자에 보상금 30% 지급안 심의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6:14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고용안전망 강화 당부할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고용 안전망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연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photo@newspim.com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오는 경우 권익위가 기존에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30억원)을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패·공익 신고로 공공기관이 1000억원의 수입을 회복했다면 보상금으로 3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이전에 접수된 신고 보상금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종전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경우에만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협동조합 형태의 장애인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추가한다.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상정될 계획이었으나 연기됐다. 기부금 모금 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자가 기부금 사용명세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이며, 시민사회단체 등 기부금 모집단체 측 의견 수렴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노동 계층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도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계층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과의 신속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시 통화에 응하지 않고 마감 통화만 받았으며,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과 공동연락사무소, 군통신선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폐기하겠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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