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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곡 불법폐기물' 환경조사 후 처리 방안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09일 13:08

최종수정 : 2020년06월09일 13:08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북구 일곡제2·3근린공원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계획은 지난해 12월 이용섭 시장과 일곡동 주민과의 대화 후 일곡 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해 시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법률지원팀, 환경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객관·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오염(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향을 결정한다.

정밀조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매립지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10 ej7648@newspim.com

조사 내용은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시추해 유해성과 매립상태 등을 조사하고, 침출수·매립가스·토양오염도 등을 4계절 동안 모니터링해 매립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를 파악한다. 조사지점도 기존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7월까지 자문단 구성 및 정밀조사 발주 대행기관 선정, 8월에 정밀조사 대행기관과 협약체결, 12월까지 정밀조사 계획서 작성 및 자문단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에 정밀조사 발주 등을 진행한다.

정밀조사 결과 유해성 또는 환경오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권한이 있는 광주 북구에서 LH공사(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매립장 조성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조치명령)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기 위해 매립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조사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추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악취·토양오염도는 제2·3근린공원 모두 법적기준 이내이며,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불검출로 안정화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메탄 5%이하)을 상회하지만 안정화에 근접하는 수치로 조사된 바 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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