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가 북구 일곡제2·3근린공원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계획은 지난해 12월 이용섭 시장과 일곡동 주민과의 대화 후 일곡 매립폐기물 해결을 위해 시 자문변호사, 한국환경공단 법률지원팀, 환경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객관·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이 주도하는 환경오염(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방향을 결정한다.
정밀조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매립지 상태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의 위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10 ej7648@newspim.com |
조사 내용은 매립돼 있는 폐기물을 시추해 유해성과 매립상태 등을 조사하고, 침출수·매립가스·토양오염도 등을 4계절 동안 모니터링해 매립폐기물의 분해‧안정화 정도를 파악한다. 조사지점도 기존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 보다 확대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7월까지 자문단 구성 및 정밀조사 발주 대행기관 선정, 8월에 정밀조사 대행기관과 협약체결, 12월까지 정밀조사 계획서 작성 및 자문단 검토를 거쳐 내년 1월에 정밀조사 발주 등을 진행한다.
정밀조사 결과 유해성 또는 환경오염이 있다고 판단되면 폐기물관리법상 권한이 있는 광주 북구에서 LH공사(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조치명령)을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설치승인을 받지 않은 매립장 조성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므로 행정처분(조치명령)은 가능하나,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기 위해 매립폐기물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조사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시에서 추진한 환경영향조사 결과 악취·토양오염도는 제2·3근린공원 모두 법적기준 이내이며, 매립가스 메탄농도의 경우 제2근린공원은 불검출로 안정화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3근린공원은 5.9%로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메탄 5%이하)을 상회하지만 안정화에 근접하는 수치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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