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보조금을 최대 18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조금 대상은 도내 각 시·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거주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공공기관 등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의 경우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때도 해당한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6.10 bbb111@newspim.com |
전기자동차 구매 및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 계약한 후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시·군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기타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하거나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최대 530만원의 세금을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혼잡 통행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이 배출하는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다.
도는 전기자동차 1대 보급 시 연간 이산화탄소(CO2) 감축량이 약 2톤에 달함에 따라 이번 사업으로 이동배출원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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