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전주 특례시법'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북 의원들을 포함한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0.06.10 lbs0964@newspim.com |
김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으나 단순히 인구수만을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 규모, 유동 인구, 도시 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 등을 일으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법률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이 고려된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윤덕 의원은 "총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전주특례시 문제는 지난해 70여만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면서 "전주시의 실질적인 행정 수요가 100만이 훨씬 넘고 있어 전주와 전북이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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