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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2일 상임위 명단 제출 어려워…상임위원장 배분 먼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10일 17:35

최종수정 : 2020년06월10일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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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위헌법률 45건…체계·자구 심사권 필요해"
"與, 의장 직속 체계·자구 심사위원회 주장은 무지의 소치"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는 12일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은 어렵다"며 "상임위 배분을 먼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맡는 상임위원장이 뭔지 알아야 3일 전에 공고를 내고 경선을 거쳐서 낙선한 사람들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2020.06.09 leehs@newspim.com

당초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회동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장실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내일 연락이 오면 시간을 조정해서 만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다 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리 몫만큼 있는데 왜 내주겠나. 그게 룰이고 관행"이라며 "지금까지 과반 당이 있어도 의장을 안뽑고 개원이 늦어진 것은 (개원을)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의사국에 법적 해석이 맞는지 확인하니까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의장실에서 뭐라고 하니까 의사국이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한 것 같다"며 "법대로 6월 5일에 개원한다고 하면 임시국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지 않나. 또 임시국회 중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공고는 사무총장이 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의 협상이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체계·자구 심사권 협상 논의가 같이 진행되고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민주당이 없애야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면 없앨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상임위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2800건 가운데 법사위에서 고쳐진 법이 58%다"면서 "그러고도 지난 4년간 위헌법률이 45건이다. OECD국가 중 위헌법안 45건이 아닌 5건이라도 있는 나라가 있는지 찾아보라"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금 국회입법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 엉겁결에 나온 안이 국회의장 직속 체계·자구 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인데 국회를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며 "국회가 만드는 입법에서 국회의원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의회 입법권 침해다. 만약 의장 산하 기구에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기존 법사위랑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이렇게 (입법 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라며 "법제위를 예결특위처럼 40~50명 의원으로 구성, 여기에는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구성을 둘러싸고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을 것이냐가 아니라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각 상임위원장이 다 합류해서 4~5개의 분과를 만들면 심사도 충실히 하고 부담도 없다. 법사위원장이 누가 될지가 문제라면 소위원회 중심으로 여야를 갈라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친다는 생각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완전한 원구성 전 개원식은 반대가 압도적"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법사위는 늘 야당에서 해왔고 국회 견제, 균형 논리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이라며 "비율은 11대7이다"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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