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조경시설→놀이터...주민 과반 동의로 완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6월11일 08:56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입주를 마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공원 등 조경시설을 운동시설, 놀이터 등 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의 10% 범위 내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필수시설이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자 동의 요건이 기존 3분의 2 동의에서 2분의 1로 완화됐다. 필수시설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주민공동시설이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하거나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할 때 전체 입주자의 과반 이상 동의만 받으면 된다.

또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를 위한 동의요건은 현재 해당 동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 입주자의 3분의 2로 변경한다.

소화펌프나 물탱크 등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거주 중인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돼 의사결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는 경미한 증축‧증설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정했다. 다만 사용검사 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계없이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또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의 세부 설치면적 대신,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한다. 예를 들어 1000가구 이상은 2500㎡이상의 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재와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도서관를 이용하는 주민은 없고, 어린이집이 필요하더라도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상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또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대한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에 대해선 지자체 허가‧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파손‧철거와 용도폐지의 행위기준인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해의 방지'로 명확히 하고, 시설물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다.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