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정의당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했던 법안을 모태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명 기업살인법으로 불린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3대 핵심과제 5대 입법과제를 개원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첫 순서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저희 아들이 사고를 당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동료들의 처우 개선은 안 됐다"며 "이 사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산업발전 희생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현혹하여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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