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31%…"전날 술마셔" 진술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부춘초등학교 2학년 A(7) 군이 B(60)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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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6.11 rai@newspim.com |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지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편도 1차로 횡단보도에서 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