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 등교가 지연됨에 따라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송 업체의 손실을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통학버스 미 운행 기간에 대해 인건비 70%와 부대 경비 100%를 지급한다. 다만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되지 않은 경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 교육청사 전경[사진=박상연 기자] 2020.06.12 syp2035@newspim.com |
운송업체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각급 학교에 증회 차량 운행을 독려하는 한편 운송업체도 학교의 증회 운행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실행을 위해 12일 충청북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강석근)과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손실 지원을 보장하고, 운송사업조합은 통학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해 학생 통학 편의가 차질 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운송 업체의 경영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계없이 학생 통학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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