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오는 9월부터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최대 3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조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은 기존 15%에서 20%로 늘었다. 세입자 수 등 구역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p)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기존 5~15%에서 5~20%로 각각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5~12%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 내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서울 5~20%, 경기·인천 2.5~20%, 기타지역 0~12%다.
상업지역에서는 서울의 경우 5%, 경기·인천의 경우 2.5%, 기타 지역의 경우 0%까지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