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환경오염관리평가에서 '문제 사업장' 있는 두 도 최하위
서울시-세종시도 광역시 평가서 최하위 기록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오염의 대표적 사례로 환경운동단체가 질타하고 있는 석포 영풍 제련소와 청주 SK하이닉스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는 경북도와 충북도가 나란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관리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익은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뜩이나 날선 비판에 나서고 있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기업 여론이 거세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9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 결과 광역도(道) 지자체 평가에서 경북도는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충북도는 바로 다음 순을 차지했다.
이들 두 광역 도는 공교롭게 환경운동단체가 지목한 '환경오염원'인 산업시설이 있는 곳이다. 우선 경북도에는 최근 환경부 지침에 대한 도의 불복으로 화제가 됐던 석포 영풍제련소가 있다. 또 충북도에는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반대 청와대 시위모습 [사진=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2020.06.17 donglee@newspim.com |
두 광역도가 환경오염관리실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들 사업장 때문 만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3800개, 충북도는 2800개의 점검대상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이 저조한 평가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인 만큼 이에 따라 감점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환경오염이 큰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환경오염 적발노력과 점검 상황, 홍보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이들 사업장 때문에 경북도와 충북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관리 노력이 없었다면 감점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자체 환경오염관리평가에서 ▲배출업소 환경관리(3개 항목 45점) ▲위임업무 관리·감독(3개 항목 30점) ▲배출업소 협업관리(3개 항목 25점)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이중 환경법령 적발률과 배출업소 지도·점검률 두 항목이 총 40점으로 평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홈페이지] 2020.06.09 donglee@newspim.com |
이에 따라 석포 영풍제련소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환경오염 논란이 커진 것이 경북도와 충북도의 저조한 평가 결과의 원인이 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들 도는 지역내 경제를 위해 해당 산업시설을 보호하려는 입장이었던 만큼 적발이나 점검에 소극적이었을 공산이 크다는 것. 또 환경단체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낸 바 있다. 이같은 경북도의 행태도 환경오염관리실태 평가 감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의 환경오염관리 평가의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이 환경법령 위반 적발률인데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환경부의 환경오염관리 평가와 대치되는 두 도의 온정주의가 감점요인으로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광역시에서는 세종시가 최하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뒤를 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기 항목으로 평가했으며 환경법령 위반 사실 적발이 부진하거나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것"이라며 "다만 이번 평가결과에서 실적이 낮은 지자체에 주는 불익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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