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전문] 北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문..."문대통령 6·15 담화, 역겨워"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8:06

문대통령 '남조선 당국자' 지칭해 맹비난
"책임 회피 연설 듣자니 속이 메슥메슥해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문에서 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20주년 담화문을 언급하며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 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 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다"며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삐라 살포 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 당국 때문에 초래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꼼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일관돼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꼽 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됐다"며 "신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를 남조선 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 속에 뼈 아프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사진=김학선 기자]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문 전문이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북남관계가 돌이킬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고있는 가운데 남조선당국자가 드디여 침묵을 깼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메쎄지라는것을 통해 련속 두차례나 장황한 연설을 하였다.

2000년 6.15공동선언서명시 남측당국자가 착용하였던 넥타이까지 빌려매고 2018년 판문점선언때 사용하였던 연탁앞에 나서서 상징성과 의미는 언제나와 같이 애써 부여하느라 했다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수 없다.

한마디로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명색은 《대통령》의 연설이지만 민족앞에 지닌 책무와 의지,현 사태수습의 방향과 대책이란 찾아볼래야 볼수가 없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뿌리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남조선당국자의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것을 느꼈다.

본말을 전도한 미사려구의 라렬(나열)

엄중한 현 사태가 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그를 묵인한 남조선당국때문에 초래되였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그에 대한 사죄와 반성,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려구로 일관되여있다.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느니,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락관적신념을 가져야 한다느니,더디더라도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느니 하며 특유의 어법과 화법으로 《멋쟁이》시늉을 해보느라 따라읽는 글줄표현들을 다듬는데 품 꽤나 넣은것 같은데 현 사태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있는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것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우리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하였으며 동시에 우리 전체 인민을 우롱하는 천하의 망동짓을 꺼리낌없이 자행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일부》의 소행으로,《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로 매도하고 단순히 《무거운 마음》으로만 대할수 있단 말인가.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핵을 건드린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

얼마전 청와대가 대북삐라살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공식 인정하며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것도 남측스스로 얼마나 뼈아픈 죄를 범했는가를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자에게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정도 없고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으며 대책은 더더욱 없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남에게 넘기려는것은 비렬한들이나 하는짓이다.

이런 뻔뻔함과 추악함이 남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수권자의 연설에 비낀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를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하면서도 그 출발점으로 되는 저들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것은 한사코 피하고 원하지 않는 격랑에 들어갈수 있다고 아부재기는 치면서도 그 해결책인 쓰레기들의 망동을 저지시킬 대책 하나 내놓지 않는 저의는 명백하다.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것인데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밑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름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

책임을 전가하는 철면피한 궤변

남조선당국자는 북남관계를 견인해야 할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였을뿐아니라 8천만 겨레앞에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공언한 당사자로서 북남관계가 잘되든 못되든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와 립장에 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그런데 이번 연설을 뜯어보면 북남관계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있는것이 죄다 그 무슨 외적요인에 있는듯이 밀어버리고있다.

《정권》이 바뀌는데 따라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잃기도 하였다,국제정세가 요동치는 바람에 북남관계가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우는소리만 늘어놓았는데 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저들이 할 일이란 애초에 없었다고 직방 터놓는것이 더 나았을것이다.

연설대로라면 북남관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것이 남조선내부의 사정때문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따라서지 못했기때문이라는것인데 과거 그토록 입에 자주 올리던 《운전자론》이 무색해지는 변명이 아닐수 없다.

《기대만큼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크다.》고 하였는데 막연한 기대와 아쉬움이나 토로하는것이 소위 《국가원수》가 취할 자세와 립장인가.

간과할수 없는것은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가 쓰레기들의 대북삐라살포와 저들을 비난하고 소통을 단절하면서 과거의 대결시대로 돌아갈가봐 걱정스럽다느니,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란다느니 하고 력설한것이다.

마디마디에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매캐하게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북남관계를 책임진 주인의 자세와 립장으로 돌아오라는 우리의 권언과 충고에 귀머거리,벙어리흉내를 내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도 모자라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것은 참으로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판문점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확성기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할데 대하여 명기되여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한두번도 아니고 제 집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못 본체 방치해둔것은 누가 보기에도 남조선당국의 책임이라는것이 명명백백하다.

철면피함의 극치는 저들이 마치도 북남합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한듯이 중언부언한것이다.

도대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남조선당국이 리행해야 할 내용을 제대로 실행한것이 한조항이라도 있단 말인가.

한것이 있다면 주인구실은 하지 못하고 상전의 눈치나 보며 국제사회에 구걸질하러 다닌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끊임없는 노력》,《소통의 끈》으로 포장하는것은 여우도 낯을 붉힐 비렬하고 간특한 발상이다.

제입으로도 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림하였다고 토설하였지만 사실 북남사이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것도 결패있게 내밀지 못하고 주저앉아있은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자이다.

력사의 책임은 전가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회피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최소한 자기의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만이라도 보여야 하겠는데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비굴함과 굴종의 표출

남조선당국자는 이번에 《북남선언들은 흔들려서는 안될 확고한 원칙》임을 운운하며 《여건조성》이 안되여도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을 할것처럼 객적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나 북과 남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가는 상황이 아니다,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지루한 사대주의타령을 한바탕 늘어놓는 순간 변할수 없는 사대의존의 본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아무리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오금저리게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이기로서니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파국에 이른 마당에 와서까지 제 집을 란도질한 강도에게 구걸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는가.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훌륭했던 북남합의가 한걸음도 리행의 빛을 보지 못한것은 남측이 스스로 제 목에 걸어놓은 친미사대의 올가미때문이다.

북남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것을 덥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바쳐온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전쟁놀이를 하라고 하면 전쟁놀이를 하고 첨단무기를 사가라고 하면 허둥지둥 천문학적혈세를 섬겨바칠 때 저들의 미련한 행동이 북남합의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이어진다는것을 모를리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북남합의보다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이 남조선을 지속적인 굴종과 파렴치한 배신의 길로 이끌었다.

지난 2년간 남조선당국은 민족자주가 아니라 북남관계와 조미관계의 《선순환》이라는 엉뚱한 정책에 매진해왔고 뒤늦게나마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흰목을 뽑아들 때에조차 《제재의 틀안에서》라는 전제조건을 절대적으로 덧붙여왔다.

오늘 북남관계가 미국의 롱락물로 전락된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낳은 비극이다.

문제는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순간까지도 남조선당국자가 외세의 바지가랭이를 놓을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있다는것이다.

짐승도 한번 빠진 함정에는 다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미련한 주문을 한두번도 아니고 연설때마다 꼭꼭 제정신없이 외워대고있는것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사람이 정신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사대와 굴종은 자멸을 부르는 전주곡이다.

뿌리깊은 사대주의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에로 줄달음치고있는 이토록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이상 북남관계를 론할수 없다는것이 굳어질대로 굳어진 우리의 판단이다.

정치인이라면 리상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결패있게 찾아할줄 아는 기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긴 행동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더라.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척,정의로운척,원칙적인척 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였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일것이다.

신의를 배신한것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인가를 남조선당국자들은 흐르는 시간속에 뼈아프게 느끼게 될것이다.

주체109(2020)년 6월 17일

평 양(끝)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