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전남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 축하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 역점사업인 '디지털전환'의 한 축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비대면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정부의 '규제혁신 아젠다'를 선포했다.
1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현장을 찾아 600억원대 신규투자 협약을 축하하면서 향후 정부의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지난해 7월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3년까지 'e-모빌리티' 분야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19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전기차 공장과 연간 1만2000대 생산 규모의 3·4륜형 전기차 공장을 준공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2023년까지 5개사가 643억원을 투자하고 238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정 총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선포했다. 10대 아젠다는 ▲비대면 산업 활성화 ▲디지털 시대 유망 신산업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 강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4대 분야에서 핵심 규제혁신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총리실] 2020.06.17 donglee@newspim.com |
우선 비대면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를 담고 있다. 디지털시대 유망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를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및 특화산업강화에서는 ▲리쇼어링 지원 ▲공유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10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계와 지역의 관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가칭 '규제 혁신 현장대화'를 신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요대화'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걸쳐 2차례 총 14개가 지정됐다. 1차에서는 전남 e-모빌리티, 부산 블록체인,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7곳이 지정됐다.
2차로 지정된 곳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 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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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규제자유특구에는 미래교통·바이오·정보통신·에너지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에 84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토대로 약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73개 기업의 특구 이전을 이끌어냈다.
정세균 총리는 "다음달인 7월초에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3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혁신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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