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6·17대책] 규제지역 19일부터 효력 발생…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해야 분양 받는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5:12

2년 거주요건 미충족 조합원, 감정평가로 보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요건에 기존에 없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까지는 재건축 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됐다. 조합원 자격을 얻으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선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소유한 주택의 소유 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할 필요는 없다.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해 2년을 넘으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월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했다.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한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는 수도권 및 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애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갭투자를 위한 임대가 금지된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시작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2년 거주 요건은 어떤 사업장부터 적용되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는지.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감정평가는 시장·군수이 선정한 1인 이상, 조합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조합은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장은 준공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법인 거래가 많이 늘었나.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수는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업은 2017년 12월 2만3000개에서 지난해 12월 3만3000개로 늘었다. 임대업은 같은 기간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증가했다. 이에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2017년 1%에서 올해(1~5월) 5.2%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2019년 말부터 인천‧청주 등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의 매수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이상 거래 현상도 포착됐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현재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에서 제외된다.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하고 있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시작해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