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계곡 불법행위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
도는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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