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통영시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달 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통영시청 전경 [사진=통영시] 2020.06.19 lkk02@newspim.com |
19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 상한 규정,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조항 신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조치 예외조항 신설 등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반영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수거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발병 예방 등을 위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50리터는 13Kg 이하, 75리터는 19Kg 이하로 배출무게가 제한되며 환경미화원 작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입 세대에게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읍면동에 신청 시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당 20매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해 전입세대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열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 배출무게 제한 규정 준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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