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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 '수사권' 갖는다...오염혐의 사업장, 방해시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1:05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21:09

정부, 환경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관리를 이유로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지자체 중심으로 강화했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화고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했다.

우선 지자체의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 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내·외부 인력을 활용해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지해 실행력을 확보했다.

지금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들을 했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자체의 오염 혐의 사업장 조사가 가능해진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반대 청와대 시위모습 [사진=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2020.06.17 donglee@newspim.com

개정안은 또 특별·광역시와 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진 중앙정부의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내용을 지자체가 각자의 '환경보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지역의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대책의 수립이나 이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반영해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 청원을 지자체와 환경부가 나눠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민건강에 미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추가했다.

또한 지금은 특정지역에 관련된 청원도 환경부에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1개 시도 내 국한한 조사 청원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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