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가 종합검사(정밀검사)로 변경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4월 3일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를 포함한 전남 6개 시군(목포·여수·순천·나주·영암)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돼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에 해당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0.06.24 wh7112@newspim.com |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에 실제 도로 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 방법 등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추가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정기검사에 비해 검사방법, 차량규모에 따라 검사비용이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3만 6000원 정도 추가된다.
검사 대상은 광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종합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종 교통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대기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자동차 종합검사에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유효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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