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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편] 주식 양도세 도입...증권가 "글로벌 스탠더드" vs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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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금융세제 선진화에 방점...위험자산 투자 확대 효과"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0.1%P 인하에 그쳐
"증세 아니다" 해명에도 일부 투자자 불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천명한 가운데 주식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손실 이월 공제 등 시장이 원하던 사안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양도소득세 전면 도입(2023년)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양도소득세 중심 금융 선진국 과세 체계 전환 '첫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정식 도입된다. 여기에는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한다.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율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3억원 기준 20%, 25%로 단순화된다. 대신 기본공제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총 250만원까지 적용된다.

또 연도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는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3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투자산별 손실을 상계하되 이익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부과돼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고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과세 원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이후 투자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식양도세 변화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발짝 다가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중심의 과세 체계가 확립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역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한국은 주식보유 금액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서구권 금융 선진국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는 국가는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이다. 대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설을 추진하다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폐지된 경험이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중요한 조세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며 "다만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익통상 및 이월공제 역시 주주 친화적인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위험자산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부 헤지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평가손실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을 유도해 거래 활성화 및 위험자산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거부감에 있겠으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은 결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래세 인하 0.1%P 그쳐..."과감한 결정 아쉬워" 반응도

반면 단기적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반론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된 상황에서 주식양도세 범위 확대가 일부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주주요건 등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자료=영화조세통람, 자본시장연구원]

실제로 증권거래세 인하 폭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등 0.01%포인트에 그쳤다. 이에 기재부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전면폐지를 원했던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추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와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 등을 적절히 반영한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이월해주겠다고 하지만 3년에 불과하고, 주식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도 아니라 이전보다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월 공제 기간 확대, 거래세 추가 완화 등 조금 더 과감한 대책이 아쉽다"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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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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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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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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