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산시의회 의원 9명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9:16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9:16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 9명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각각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정택 주미희 윤태천 김동수 윤석진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유재수 이경애 이진분 의원은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혀 표창패를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상자가 있는 경기도 내 각 시·군 의회에서 개별 일정에 따라 자체 진행했다.

행사에는 시상을 맡은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인 김동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 동안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친 성과를 인정받아 이날 상을 받은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안산시의회 의원 9명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가 각각 주관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진=안산시의회] 2020.06.25 1141world@newspim.com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6명 선정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매년 31개 시·군의 의원을 대상으로 탁월하고 헌신적인 역량을 발휘한 의원을 선정해 우수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2명이 상을 받은 가운데 안산시의회 의원 6명도 영광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먼저 이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상을 받은 김정택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재임하며 원내 교섭단체를 아우르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돋보였다.

아울러 3선 의원의 경험을 살려 사동 마로니에공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개선과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건의하는 등의 민생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더해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 문제를 비롯한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준 점 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상을 수상한 주미희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온 점이 두드러진다.

재선 의원인 주미희 의원은 '안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운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의 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3선 의원이자 지난 제6대 의회에서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윤태천 의원의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도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태천 의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한 것은 물론 의원연구단체 '사통팔달 안산을 위한 연구모임' 및 '미래의 빛'에서도 교통과 노인복지 등의 정책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수상자 중 한명인 김동수 의원은 다선(3선) 의원과 제7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경험을 토대로 의회 내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이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안산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문화 도시 안산의 국제 교류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초지동 및 고잔동의 지역 주택가의 침수 위험성을 직접 확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가 우수의원 선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진 의원도 지난 제7대 의회에 입성한 뒤,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등을 거쳐 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과 대시민 정책 활동을 벌였던 것이 이번 수상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안산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 및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해 공업지역 공영유료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꾀했으며, 의원연구단체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모임'에서도 지역 재활용 폐기물 수거 재정립 방안을 강구하면서 도시·환경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역량을 선보이고 있다.

앞선 의원들과 더불어 수상의 기쁨을 누린 김태희 의원은 제8대 의회에서 정치 이력을 시작한 젊은 정치인으로,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두각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3개 의원연구단체에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고 '안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 총 5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을 비롯해 현재는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매진하고 있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활약한 것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우수의원 수상자 중 유일한 초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배경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3명 선정

경기도 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안산과 시흥, 광명 등 9개 시의회 의원들 중 활동이 우수한 26명의 의원을 선정했으며 이날 안산시의회 의원 3명은 뛰어난 성과로 초선 의원이면서도 공약실천·의정활동·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약실천 분야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유재수 의원은 지역 현안을 관통하는 주제의 결의안을 발의해 시민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등의 발빠른 대응과 실천력이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유재수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과 '안산도시공사 공공택지 조성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 등을 연이어 발의해 의회와 안산시민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 바 있고, 지난 제25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 소속 연구의원으로서도 능력을 한껏 발휘했다.

이경애 의원은 의정활동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비례대표 의원인 이경애 의원은 의회 입성 전 보육 전문가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동·청소년 복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사회적 약자층을 포함한 지역 사회 각계로 활동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아동 복지 부문 조례인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등 5건의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의원에 등극한 이진분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역구를 넘나드는 전방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자 노력한 것이 우수의원 심사에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분 의원은 그 동안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 노인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에 기여했으며 아울러 의원연구단체 '우리는 모두 꽃이다'에 속해 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 및 장애인 복지 증진 관련한 정책 연구로 동분서주했다.

이날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한 김동규 의장은 시상에 앞서 "제8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안산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자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의 수상의 기쁨을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일신우일신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들께 보답하자"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