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현금성 보증금·보관금 등의 회계 관련 수납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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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왼쪽)과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 26일 도청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 2020.06.26 news2349@newspim.com |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은 연간 1만5000건, 1조 7300억원에 이르는 '입찰·계약·하자 보증금, 보관금 및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의 납부방법을 가상계좌수납시스템(G-Banking)과 지방회계시스템(e-호조)의 연계를 통해 전 과정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경남도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6일 도 금고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하병필 도 행정부지사와 김한술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존에는 도민들이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고지서를 발급받아 도 금고 NH농협은행을 방문해 납부를 했으며, 도 금고는 소인 접수처리 후 납부영수증 등을 경남도에 정산했다. 그러면 도는 다시 지방회계시스템으로 관련사항을 등록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이번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계약 시 발급되는 보증금 등을 가상계좌(G-Banking)를 통해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 등 다양한 수납매체로 시·공간 제약없이 원하는 시간에 상시 납부할 수 있다.
기존 수납처리 기간이 2~4일 이상 소요됐던 것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납부하고 바로 확인이 가능해, 이용편의성과 업무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하병필 부지사는 "이번 '가상계좌수납시스템 구축'으로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고지서 발급 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납업무를 자동처리화 해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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