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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49재 열려…가해 주민 재판은 내달 3일

기사입력 : 2020년06월27일 12: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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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주민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49재(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 의례)가 이날 열린다.

최씨의 유족 등은 27일 경기 포천에 위치한 도성사에서 최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49재를 통해 그를 기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경비노동자 이만수열사 추모사업회 등 단체들이 모여 만든 '고(故) 최희식 경비노동자 추모 모임'(추모모임)이 13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 마련한 숨진 경비원 최씨의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0.05.13 clean@newspim.com

앞서 최씨는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최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씨에게 폭언·폭행 등을 가한 주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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