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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동성착취물 보기만 해도 징역형…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29일 10:00

벌금형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하한선 설정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할 경우 기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도 가능하다. 성범죄자에 대한 모바일 신상정보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0.06.28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되고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했다.

세부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 등)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등) 1년 이상의 징역 등이다.

그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아니었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시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또한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한다. 대신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고 '형법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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