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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기사입력 : 2020년06월29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08:17

연매출 4800만원 이하는 부가세 면제
개소세 30% 할인…100만원 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말까지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부·처·청·위원회 등 30개 정부부처에서 변경되는 총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대사인 인기 보이그룹 NCT드림이 28일 대구 소상공인을 응원차 동대구역과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6.29 pya8401@newspim.com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일반사업자(10%)와 달리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된다.

그간 간이과세자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이에 따라 총 17만명이 2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달 말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현재 70%인 인하율을 30%로 낮춰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에서 3.5%로 높아지지만 기본세율(5%)보다는 여전히 낮게 유지된다.

개소세가 1.5%에서 3.5%로 높아지면 세제 혜택이 소폭 줄어든다. 가령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5%)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는 낮지만 1.5% 기준 세액인 43만원보다는 높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할인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 8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상반기에는 개소세 1.5% 혜택에도 100만원까지만 할인받을 수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3.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온전히 할인받을 수 있다. 비싼 차를 사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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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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