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방법·사전심사 절차 강화
8월10일까지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평가) 대상·결정방법 등이 법으로 규정된다.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정요건만 충족하면 신속하게 관세특례를 적용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 평가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역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운임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이 명확해진다. 예를들어 수입되는 선박이 스스로 운항해 별도 운임이 없을 경우 운항에 소요되는 연료비·선원 급여 등을 고려해 운임을 산출한다.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은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확인된 외국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거래가격 산출방법 [자료=기획재정부] 2020.06.29 204mkh@newspim.com |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제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제1방법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할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금액과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제1방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동종동질 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도 강화된다. 이는 수입자가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입전 관세청장에게 가격 결정을 요청해 결과에 따라 수입하는 제도를 뜻한다.
또한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관세특례 요건을 정비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 등을 변경한 물품의 관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해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앞으로는 수입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관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1회 연장)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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