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보료가 면제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나오면서, 기준이 되는 국외체류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며, 올해 7월 8일에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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