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시간 근로자 연금 수급권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해 이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도시 지역가입자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망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사업 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기준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의했다. 소득기준과 지원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중 '생업목적' 조건을 삭제했다.

현행대로면 '생업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엔 총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하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따르면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거래기관 선택이 제약되며, 리스크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