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받는다…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7:5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7: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단시간 근로자 연금 수급권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해 이들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또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16 alwaysame@newspim.com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그동안 같은 저소득층이어도 도시 지역가입자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망에 빠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사업 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종합소득이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는 최대 12개월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기준을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으로 정의했다. 소득기준과 지원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하되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중 '생업목적' 조건을 삭제했다.

현행대로면 '생업목적'을 1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엔 총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하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확대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을 따르면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거래기관 선택이 제약되며, 리스크 대응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외화 단기자금 예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