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평등법 제정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회견장 밖에서 인권위 차별금지법 시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낸 법무법인 산지 소속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시안을 참조해 조속히 입법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020.06.30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