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김한호 김해시의회 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로고 [사진=통합당] |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이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제명 조치한다.
윤리위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했다"고 지적하며 "지역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김한호·신동복 의원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해 강력하게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한호 시의원은 "당혹스러우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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