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완주군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4·19혁명유공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완주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7.01 lbs0964@newspim.com |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군은 지난 4월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부모유족과 특수임무유공자까지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7개 단체에 지원하는 등 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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