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 맞아 실시된 기자회견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1) 할머니는 1일 "돈 몇 푼 손에 쥐자고 지금까지 투쟁해 온 것이 아니다"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은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에 나선지 1년을 맞아 개최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를 요구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01 kh10890@newspim.com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겉으로 '수출규제'라는 명목을 달았지만 현실은 경제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경제침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설명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일본 정부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라고 판시(2018년 10월 30일)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가 당시에는 양국의 조약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것이었고 나중에 무효가 됐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당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는데 배상하라고 명령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는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0.07.01 kh10890@newspim.com |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일본정부조차 수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답변해 오지 않았냐"며 "바뀐 것이 있다면 일본정부가 불과 20여년 전부터 태도를 돌변한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일본의 수출규제는 오히려 일본에 더 참담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며 "힘으로 상대를 굴복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철지난 과거 군국주의 망령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한국은 더 이상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며 "10대 어린 나이에 끌려가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방 75년 동안 외면해 온 것도 부족해 구순 넘도록 기다려온 원고가 판결을 얻고도 끝내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사망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할머니는 "거듭 말하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사죄 없이 내미는 돈 몇 푼에 지난 날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며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 없이는 화해도 용서도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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