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괴산=뉴스핌] 이주현 기자 = 미래통합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은 1일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7.01 cosmosjh88@naver.com |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잇지만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졍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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