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가 남편, 아내·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1심서 무기징역
"1심 간과한 사망시각 추정·제3자 범행가능성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母子)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하고 진범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예가 조모(42)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pangbin@newspim.com |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에도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진범이 아니기 때문이지 검찰 주장처럼 치밀한 계획에 의한 완전 범죄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이유에 대해 "1심은 피해자들의 위(胃)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각 추정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지만 이는 추정의 추정을 거듭한 부정확한 증거"라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제3자의 지문·혈흔 등 DNA을 통해 제3자의 침입 및 범행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결코 살해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이러한 1심의 오판을 바로잡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진범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가족인 피해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 유족이 겪은 고통에 대한 처벌이 필요해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는 부족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신청에 따라 다음 기일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추정을 증언할 법의학자와 피고인의 누나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고 당시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 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의 유죄가 증명됐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추정에 대해 "위장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통한 법의학자들의 분석 및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가져오면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 A(41)씨와 아들 B(6)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A씨 부친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 등을 통해 조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A씨와 B군이 사건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친 점과 조 씨가 오후 9시께 집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 1시 30분께 나온 점,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조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다음 재판은 8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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