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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6:32

문대통령, 2일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 받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주택 1년 미만 보유자의 양도세 부담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인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관 이상급 인사의 다주택 처분을 다시 권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노 실장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다주택 보유)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이제는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대체로 다 공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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