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1인당 4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요건 완화…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6월말 종료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기간을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05 jsh@newspim.com |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종전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지원했지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증가 추세다.
지난 4월 2316명에서 5월 3792명, 6월에는 6192명까지 늘었다. 지난 1~3월까지 월 평균 1781명의 근로자가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지원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올초부터 상반기까지 기업 규모별 지원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5234명(29.7%), 30~300인 사업장 4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8185명(46.4%)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3명, 17.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3013명, 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10명, 13.7%) 순이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