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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재시도…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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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29호 협약 등 3개협약 비준안 상정
EU의 무역제재 공세에 '정부 백기' 평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에 보낸 협상카드라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양보해주면,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이 과반수 이상 집권한 21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약속한 노동관련 이슈들을 마무리 지려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유럽연합(EU)의 무역제재 공세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노동관련 조항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줄곧 주장해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는 EU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9호(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 등이다. 강제노동 철폐와 관련한 제105호 비준안은 국내 형벌체계와 다소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비준을 잠시 미뤘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으로, 190개 협약 중 8개가 해당된다.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관련 협약(29호, 105호) ▲아동노동금지 관련 협약(138호, 182호) ▲균등대우 관련 협약(100호, 11호) 등이다. 이중 정부는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및 강제노동 관련 협약을 제외한 4개 협약에 대해서만 비준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2개 협약(87호, 98호)과 강제노동 관련 1개 협약(29호)이 상정돼 정부 동의를 얻었다. 

우선 제87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이다. 이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8호 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반영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가입이 크게 늘고 노동계의 노동 쟁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9호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병역법 통과 후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병역 대상자들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어느 노동자라도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규범으로 187개 ILO 회원국 중 약 80%인 146개국이 8개 핵심협약 전체를 비준한 상황"이라며 "OECD 36개국 중에서도 31개국이 비준했을 정도로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EU가 FTA 관련해 '무역과 지속 가능의 장' 조항에 노동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넣어놓은 상태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심협약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EU 측의 다양한 비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잠재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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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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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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