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공포·시행
기존 '면접 100%' 최종합격자 선발서 변경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개선, 군무원 임용권 시행령에 명시, 당직근무 조항 개선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7월 7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군무원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시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점수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접시험(50%)과 필기시험 점수(5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바꾼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에 의거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임명되는 등 군무원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던 군무원의 임용권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복원한다.
또 3∼5급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는 현행과 같이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등 임용권의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동시에 군무원의 대우기준, 군무원 경력채용시 자격요건, 군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련된 조항 개선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무원의 위상과 채용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군무원의 군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군무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