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지난 6일 지역내 등록된 해체공사감리자와 시 관계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사진=오산시] 2020.07.07 jungwoo@newspim.com |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해체공사 감리제도와 관련된 업무 협조 및 감리 실무에 필요한 건의사항 청취 등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체공사 감리제도'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령에 의해 철거 공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제도이다.
간담회는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 관련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과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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