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이성윤 주례보고 또 서면 대체…이재용 기소 판단도 지연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51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찰 내부 갈등에 2주 연속 서면보고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결론에도 2주째 최종 판단 미뤄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예정된 검사장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로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이 지난주에 이어 2주째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통상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주요 사건 등에 대해 검사장으로부터 대면 주례보고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날 보고는 윤 총장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한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로 인해  중요 수사 사건인 삼성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최종 판단도 더욱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과의 논의를 건너뛸 수 없는 만큼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가야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거 수사심의위 의결과 이에 따른 검찰의 최종 처리 시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대한 기소 판단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주 윤 총장이 한 차례 이 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 기소 판단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처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자신의 지휘를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최종 보고만 받고 수사팀에 독립적 수사 권한을 주도록 지시했다. 또 대검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도 지휘했다. 

이 지검장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달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추 장관에 대한 재지휘 요청 등을 고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