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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성윤 주례보고 또 서면 대체…이재용 기소 판단도 지연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4: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4:51

'검언유착 의혹 수사' 검찰 내부 갈등에 2주 연속 서면보고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 결론에도 2주째 최종 판단 미뤄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결론도 미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예정된 검사장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로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이 지난주에 이어 2주째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7.06 pangbin@newspim.com

통상 윤 총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대검에서 비공개로 주요 사건 등에 대해 검사장으로부터 대면 주례보고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날 보고는 윤 총장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됐다고 한다.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로 인해  중요 수사 사건인 삼성 합병 승계 의혹에 대한 구체적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에 대한 최종 판단도 더욱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지검장과의 논의를 건너뛸 수 없는 만큼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가야 이 부회장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사팀은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결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에 대한 최종 사법처리 향방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과거 수사심의위 의결과 이에 따른 검찰의 최종 처리 시기를 고려할 때 일주일 안팎에서 이 부회장의 대한 기소 판단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주 윤 총장이 한 차례 이 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서면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회장 기소 판단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 처분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달 26일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이 원활한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를 저지르는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을 향해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자신의 지휘를 수용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며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최종 보고만 받고 수사팀에 독립적 수사 권한을 주도록 지시했다. 또 대검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도 지휘했다. 

이 지검장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달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추 장관에 대한 재지휘 요청 등을 고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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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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