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틀 윤석열 압박…"하루 더 기다리겠다"
전날에는 "좌고우면 말고 지시 이행하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자신의 지휘 수용 여부를 숙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미애 장관은 8일 오전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을 향해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고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저도 검찰 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더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자신의 지휘를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추 장관은 전날에도 법무부 명의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을 향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법무부 장관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추 장관은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고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자신의 수사 지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휘가 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관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윤 총장은 추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6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로부터 지난 3일 열린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전국 검사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총장 지휘 배제한 장관 지시는 부당 △검찰총장 거취는 연계 대상 아님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에 의견을 모았다.
윤 총장은 이같은 검사장 의견을 토대로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최종 의견을 조율 중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윤 총장은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으라는 취지로 윤 총장을 지휘했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전직 채널A 기자 이모(35) 씨가 신청한 검찰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도 지시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