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를 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이통3사가 판매·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일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 있는 한 휴대폰 판매점. 2020.07.03 abc123@newspim.com |
KMDA는 이통3사가 "장려금을 전략적으로 차별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을 지역, 시간대별로 운영해왔다"며 "이용자의 개통시간 지연과 유통망의 서비스품질 저하를 통해 유통 종사자들의 명예를 수년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 요금 및 부가서비스를 강제하고 유지기간을 유도하는 개별계약 행위의 갑질을 통해 일선 유통망의 이미지는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통사들이 소수의 특수 유통채널에 과도한 정책 장려금을 지급해 규제기관의 경고를 받으면, 정책을 지급하지 않았던 일반 유통정책을 축소하며 하루에도 수차례 장려금 정책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며 가입자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몰아주기 정책이 비정상적 이용자 차별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KMDA는 이통3사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과징금 경감을 위해 제안한 유통망과의 상생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KMDA는 "단통법 위반 행위 심결 과정에서 이통사들이 경쟁하듯 상생 지원대책을 준비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방법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고 지난해 협약한 상생협약조차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KMDA는 "이통사들의 불법·불공정·불편법 행위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 심화되고 있다"며 "전 유통인을 대표해 공정위에 이통3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사실조사 및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통3사는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초기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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