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서 집 사면 임차인 못 내보낸다…임대차 3법·토지거래허가제 '충돌'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06:03

임대차 3법 국회통과 '유력'…임차인, 최소 1번 계약연장 가능할 듯
임차인 계약연장 요구시…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 '재산권 피해'
매수인, 소송·이행강제금 '이중고'…"연장 안한다는 각서 잘 챙겨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차 3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기존 전·월세 임차인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최근 모두 발의됐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이 중 5건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임대차 3법 국회통과 '유력'…임차인, 최소 1번 계약연장 가능할 듯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기간 2년이 끝나도 임차인이 청구권을 쓸 경우,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임대차계약 연장의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셈이다.

박홍근·백혜련·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계약을 1회 연장(2+2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에 살아야 할 객관적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연체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밖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2개)와 비례대표(14개)를 합해 총 176개로, 국회에서 58.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최소 1회 연장하는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임차인 계약연장 요구시…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인 '재산권 피해'

문제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통과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 총 14.4㎢은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구역에서 대지지분 18㎡ 초과인 주거지역, 20㎡ 초과인 상업지역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에게만 거래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본인이 실거주해야 하며, 상가를 살 사람은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게 원칙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지난달 23일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응답(Q&A)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해당 집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2~3개월 정도 남아있을 경우, 그 임차인이 "2~3개월 후 집을 비워준다"는 각서(퇴거확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써주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매수인이 바로 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3개월 정도 후 잔금을 치른다. 그 동안 임대차계약이 끝나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해당 집에 실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매수자의 경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실시돼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약속한 2~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집을 점유할 권리를 갖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경우, 해당 법 제10조(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받았던 퇴거확약서는 무효가 된다.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수인이 집을 살 권리를 잃게 되는 것.

◆ 매수인, 소송·이행강제금 '이중고'…"연장 안한다는 각서 잘 챙겨야"

법률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매도인이 계약해제로 인해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면 소송할 필요가 없지만,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기 때문.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예컨대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정기간 내 이행을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하고, 매수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금(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민사적 쟁점과 별개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위반한 데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도 발생한다. 애초에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해당 집에 '입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집을 비우지 않으면 매수인은 취득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토지거래허가 취소, 처분명령(동법 제21조 제2호)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주거용은 3년, 사업용은 4년)이 끝날 때까지 1년에 1번씩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내에서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는 매수인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퇴거확약서, 동의서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사람은 해당 집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2~3개월 후 집을 비워준다는 퇴거확약서 외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아야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며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그런 내용의 동의서를 받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과 토지거래허가제의 충돌 관련해 국토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