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전월세 무한 계약' 임대차 3법 개정안 관철되나…"심각한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9:33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월세상한제 법안 발의…전월세신고제도 이달 제출
공인중개사협회 "과잉입법"…전문가들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월세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임대차 3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이달 말까지 모두 발의될 예정이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담은 법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잉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도 임대 기간,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오히려 임대차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 전월세상한제 법안 발의…전월세신고제도 이달 제출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0건에 달한다. 모두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많다.

계약갱신청구권에 관한 법률은 총 세 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을 감안,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택·상가 계약해지 및 퇴거 등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임차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작년 민주당과 법무부, 국토부가 합의한 내용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한번 입주하면 최소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 경우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기존 당정 협의 안보다 한층 보강된 안도 추가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횟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세입자가 원한다고 계약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에 살아야 할 객관적 이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19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미국, 일본은 최소 임대차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은 무기 계약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도 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력하게 실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 갱신 시에만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한 번에 대폭 올릴 수 있어서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상한률도 5%보다 낮게 '기준금리+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공인중개사협회 "과잉입법"…전문가들도 "부작용 우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 추진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올리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했으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었으면 중개사가 전월세신고 의무를 진다. 대부분 계약이 중개사를 끼고 이뤄지니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협회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질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실시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할 것"이라며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한다.

전문가들도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할 수 있다"며 "도심에서는 임대차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