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 받아들여야"
"핵무기 해결과 인권 문제 결부시켜야" 제안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인권개선을 대가로 북한에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제안할 것을 권고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USCIRF는 8일(현지시간) 공개한 '인권 옹호가 북한 핵문제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 협상단은 북한의 투명성 확대와 인권 존중에 대한 약속의 대가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동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에 고수해 온 비핵화 입장인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에서 한 발 물러나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USCIRF는 그러면서 북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1975년 '헬싱키 협약'을 통한 '헬싱키 프로세스'식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헬싱키 협약은 1975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구소련과 전쟁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체결한 것으로, 이 협약을 근거로 서방국가들은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인권개선을 적극 촉구해 구소련 등 공산국가들이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헬싱키 프로세스란 미국과 유럽이 구소련에 대해 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와 인권분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한 다자적 압박 과정을 말한다.
USCIRF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는 서로 연결돼 있고, 한쪽의 진전은 다른 한쪽의 진전이 없으면 해결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접근방식을 통해 미국의 대북 안보 관련 목표와 인권 관련 목표가 모순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돼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핵미사일 문제가 결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의 종교적 자유와 다른 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며 "미북 협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탈북 난민 수용의 계기가 된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 과정에 관여한 앤 부왈다 주빌리 변호사(캠페인 USA 대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핵미사일 문제 만큼이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RFA와 인터뷰에서 "국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북한 인권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본 가정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려했다.
그는 "북한은 전통적으로 자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배척해왔고, 그동안 저지른 인권유린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며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승리가 될 뿐이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데 더 많은 장애물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