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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박상학 신변보호 포기각서 제출에도 "유지 필요" 입장 고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1:32

박상학, '정부가 감시한다' 주장하며 신변보호 포기
통일부 "법률에 따라 신변보호 받고 있는 것"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경찰의 신변 보호 중단을 요청한 가운데, 통일부는 "신변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박상학 씨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변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대북전단 관련 단체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씨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본인은 북한의 살인테러 위협으로부터 지난 12년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나, 문재인정부는 북한 인권 활동을 저해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변 보호를 빙자한 특별 감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각서를 접수해 신변 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변 보호 포기각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신변 보호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박 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혜실 부대변인은 "근거를 세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신변 보호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린다"며 "관계법령에 따르면 신변보호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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