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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요건 못 갖춰"

기사입력 : 2020년07월12일 20:02

최종수정 : 2020년07월12일 20:02

12일 행정법원서 심문 진행
법원, 소 제기 '부적합' 판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면 안 된다며 한 유튜브 채널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시민 228명을 대리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인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각하란 소 제기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한 내용에 대해 별도의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절차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은 기존 발표대로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계속 치러진다.

앞서 가세연 측은 지난 11일 서울시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현직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를 서울시가 구성한 장례위원회가 주관하는 형식인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한다며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2014년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 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장례는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특별시장(葬)은 공금이 사용되는 만큼 주민 감사 청구와 주민 소송의 대상이 돼 집행금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도 따르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서울시 장례위원회 측은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게 된 것은 관련 규정을 검토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장례를 흠집 내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서 송달 자체가 발인이 이뤄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라며 "심문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법원 결정은 장례 이후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 일정은 기존 발표대로 5일장으로 치러진다. 13일 오전 발인과 영결식이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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