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못하고,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이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했으나 경찰은 현행법상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3일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 "현행법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박 시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나중에 송치할 때 어떤 혐의가 있어서 기소한다고 적시해야 하는데 (박 시장 사망으로) 기소를 못하지 않냐"며 "또 수사를 해도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
다만 경찰은 서울시 등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릴 경우 지원 등 협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어렵다"면서도 "서울시 등에서 조사단을 꾸려서 한다면 경찰이 지원할 수는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박 시장 고소인 A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8일 박 시장으로부터 성적 괴롭힘 피해를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지난 9일 박 시장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박 시장이 다음날 0시 1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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